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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병원 앞에 내려준 뒤 떠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피해자를 병원 앞에 내려주기만 하고 치료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원을 알리지 않은 채 40분 이상 떠났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병원 이송 여부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받도록 조치했는지, 운전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밝혀 사고자를 특정할 수 있게 했는지, 현장을 떠난 시간과 이유에 도주 의사가 드러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89%였던 점, 피해자가 병원 관계자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점, 운전자가 40분 이상 자리를 비운 점, 음주운전 발각을 두려워해 이탈한 정황이 뺑소니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를 병원 앞에 내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위한 짧은 이탈이었다는 주장과 차량을 병원에 두고 갔다는 사정도 도주 의사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가 실제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계하고 치료 여부를 확인한 자료, 피해자나 병원에 신원·연락처를 알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을 떠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과 이탈 시간을 확인할 자료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