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1%·6중 추돌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6중 추돌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됐고, 징역 1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1%,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시속 146km로 운전한 위험성, 6중 추돌과 피해자 5명의 상해를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보험 보상, 반성 및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3명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종합보험 보상이 감형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배척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 과속, 피해 규모, 처벌 전력,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