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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사고와 부상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핵심 답변

아닙니다. 운전자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인 사고 정황상 부상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상해를 확정적으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충돌 장소와 방식, 주변 인파, 피해자가 넘어진 모습 등을 종합해 ‘다쳤을 수도 있다’고 인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차량을 막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차량에 부딪혀 실제로 넘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사고와 부상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의 ‘사고를 내지 않았고 다친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없고 현장 상황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자가 충돌과 피해자의 넘어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 골목길과 인파, 차량을 막아선 상황, 충돌 후 이탈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