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화물차 동승 사고에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운전자는 동료 직원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사실만으로 그를 별도로 ‘가해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차량을 실제 운전한 사람과 동승자가 운전에 참여·지도·감독했는지를 구분해 봅니다. 동승자는 화약류 운반 책임자였지만 실제 운전에 관여하지 않아 운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료 직원이 화물차를 운전했고, 운반 책임자는 화약류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을 뿐 개별 운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구체적인 운전자 신원 확인 자료나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할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직책만으로 동승자를 운전보조자나 운전 관여자로 볼 수도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화물차 동승 사고에서 운전자 특정이나 과실 판단을 위한 추가 준비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