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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한 뒤 떠난 화물차의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는 인정될 수 있지만, 사망과 도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도주치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한 화물차 운전에서는 미조치는 유죄, 도주치사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도주치사는 화물차 운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 결과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 미조치는 사고 책임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정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났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사정은 미조치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실제로 인지했으며 정차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역과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화물차 운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를 인지했는지, 정차했는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언제 현장을 떠났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주치사까지 문제 된다면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운행·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