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로 5차례 충돌 후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상태로 5차례 충돌한 뒤 도주한 운전자에게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의 징역 10개월은 반성 등을 고려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11%, 무면허·무보험 운행, 총 5차례의 연속 충돌,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심에서는 깊이 뉘우친다는 사정이 양형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심신미약은 당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 음주 사실과 심신미약 주장은 부족했습니다. 연속 사고 후 도주한 행동은 의도적인 행동으로 평가돼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면허·보험 상태, 각 충돌의 경위, 사고 후 구호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과정, 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