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손해액을 두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핵심 답변
보험사가 거절하더라도 실제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돈이 인정된 손해액보다 많다면 초과분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인정되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뒤 보험사의 총지급액과 비교합니다. 기존 질환의 기여도, 위자료 등도 손해액 산정에 함께 반영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험사가 치료비와 선급금으로 약 2,369만 원을 지급한 내역과, 기존 질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를 늘려 총손해액을 약 1,856만 원으로 산정한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손해가 더 크고 후유장해 기간이 더 길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사의 치료비·선급금 지급 내역과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 및 후유장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