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초과 지급금의 반환 청구 시점
핵심 답변
시간이 지났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5년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보험금을 처음 지급한 때가 아니라, 누적 지급액이 실제 총손해액을 넘어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험사의 총지급액과 확정된 총손해액을 비교해 초과 지급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판단한 사정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의 반환청구권이 5년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은 초과 지급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보험금의 지급일과 금액, 실제 총손해액, 누적 지급액이 총손해액을 처음 넘어선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