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통증과 2주 진단만 있는 경우 보상·상해 인정
핵심 답변
통증이나 2주 진단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통증이 사고로 발생해 실제 신체 기능 장애로 이어졌는지를 사고 충격, 파손 상태, 사고 직후 행동, 진료 시점과 치료 경과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통증에 관한 진단서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치료가 이어졌다는 구체적 경과가 함께 확인돼야 상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사고 이틀 뒤 진료받았고 사고 충격과 차량 파손도 경미해, 경추 염좌 2주 진단만으로는 상해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통증과 행동, 진료 시점, 이후 치료 경과 및 사고 충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