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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추돌 후 명함만 주고 떠난 경우, 뺑소니나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는데 운전자가 임의로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해 떠났고, 눈길에 차량이 차로에 정차해 2차 사고 위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부상이나 차량 파손이 겉으로 경미한지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다고 명확히 표시했는지, 운전자가 동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 날씨와 노면 상태 및 차량의 정차 위치로 후속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괜찮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은 점, 운전자가 사고 직후 사과하고 명함을 건넨 뒤 경찰 신고 후 욕설하며 떠난 점이 구호 필요성과 현장 이탈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또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사고 차량이 차로에 정차해 있었다는 사정은 파편이 없어도 2차 사고 위험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 파손이 경미하고 도로에 파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기존 허리 치료 기록과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정도 상해나 구호 의무를 부정할 만큼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다고 명확히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고 당시 강설·노면 상태, 차량의 정차 위치, 후속 차량의 통행 위험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