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나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사고가 매우 경미해 피해자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약 7~8분간 피해자와 대화한 뒤 떠난 경우에는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차량 파손 상태를 함께 살펴 실제로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진단서나 수리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와 파손이 중해 구호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차량 수리비도 부품값보다 공임비 비중이 높아 파손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 사정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실제 사고 충격과 피해가 작아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때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전치 2주 진단과 약 45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호조치 필요성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충격 정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차량의 실제 파손 부위와 정도, 수리비 중 부품비와 공임비 내역, 사고 직후 서로 대화한 시간과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