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골절상이 발생한 사고의 벌금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8주 골절상을 입힌 사고에서 벌금 25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고령, 동종 전과 없음, 공제조합의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무면허를 고려해도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의 무게, 사고 경위, 팔 골절과 약 8주 치료라는 피해 정도, 반성 여부, 개인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나이와 동종 전과 유무를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회복, 고령,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무면허 상태는 형량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신호위반과 비교적 중한 상해, 개인 합의가 없다는 사정까지 함께 판단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선처 요청만으로는 형을 바꾸기에 부족했고,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무면허도 이미 반영된 사정이어서 추가 감형 사유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호위반 경위, 진단 기간과 상해 내용, 공제조합의 피해 회복 내역, 개인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