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외에 사고 및 서류 관련 범행까지 함께 판단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무면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2주와 4주의 상해를 입힌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상태,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실제 처벌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각 범행별 형량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만의 처벌 수준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측정 결과, 면허 상태,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