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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의 2주 진단과 상해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상해는 인정됐습니다. 2주 진단과 4일간의 입원 치료가 확인되어 충격이 경미했다는 주장만으로 상해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치료비 인정 범위나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가 충격을 가볍게 느꼈는지가 아니라 진단 내용, 실제 치료 경과, 차량 파손 등 사고 충격을 보여주는 사정을 함께 살펴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2주 진단서와 4일 입원 치료 사실이 상해 인정에 직접 효력이 있었고, 차량 파손 사진과 동승자 진술도 사고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충격이 매우 경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치료비 액수나 그 필요성을 판단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 여부를 위해 진단서와 입원·치료 기록, 사고 충격을 확인할 차량 파손 사진과 동승자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범위에 관한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