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고속도로 접촉 후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접촉 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주행한 경우에도 충격과 상처가 극히 가볍고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없으면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는 피해자의 부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충격이 미미했고, 상처가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였으며,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무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이처럼 경미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같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제 상해·파손 정도와 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실제 상처와 치료 필요성, 차량 파손 정도,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