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17km 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17km를 운전한 음주운전이 인정됐고, 다른 사고·도주 행위와 함께 징역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측정거부 사실은 없어 그 처벌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거리, 사고의 위험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4%와 약 17km의 운전거리가 높은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종합보험 가입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지만, 형을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운전거리, 음주운전 전력 및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