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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낸 접촉사고에서 청구한 치료비의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짜고 낸 접촉사고로 청구한 치료비는 정당한 손해가 아니라 고의사고로 받아낸 보험금의 일부로 보아 사기 피해액에 포함됐습니다.

판단 기준

동료들이 운전자와 승객으로 역할을 나누고 일부러 충돌한 뒤 치료비와 합의금을 청구한 전체 과정을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실제 상해가 별도로 인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역할을 분담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정이 보험사기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실제 상해의 발생이나 정도를 인정할 의료자료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상해 인정을 위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