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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추돌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무면허 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무면허 운전과 추돌·상해라는 불리한 사정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비교적 가벼운 상해, 자백과 반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한 점, 상해가 2주로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을 바꿀 구체적인 자료 중 무엇이 부족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자백과 반성 태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