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3%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운전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다른 유죄 범죄와 함께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는 점과 함께 유죄로 인정된 상해의 정도, 폭력 전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23%라는 객관적인 측정 수치가 음주운전의 인정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이나 부족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여부와 관련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