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동승자를 다치게 한 행위 등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재범 위험성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79%라는 수치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정이 실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집행유예 기간 해당 여부, 사고 및 상해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