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와 휴차료를 인정받기 위한 수리·영업 자료
핵심 답변
렌트비와 휴차료는 차량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수리기간과 실제 발생한 대체교통비·영업손실이 확인돼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어도 계속 지출되는 할부금·보험료·지입료는 일반적으로 별도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수리 여부, 파손 정도, 입고·출고일, 통상 필요한 수리기간, 대차 필요성, 영업용 차량의 실제 매출 감소를 봅니다. 수리비나 휴차료가 차량가액과 손상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도 확인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정비소 입고·출고 확인서, 수리 작업일지, 렌터카 계약서와 결제내역, 사고 전후 운송계약·매출자료, 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가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수리견적서만 있고 실제 입고·수리기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매출자료 없이 일당을 곱한 영업손실은 부족합니다. 할부금·보험료처럼 사고가 없어도 지급할 고정비를 휴차손해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입고일부터 출고일까지의 작업내역과 대차 사용기간을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사고 전 일정 기간의 매출과 같은 기간의 매출 감소, 대체 차량 사용 여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