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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악화되거나 추가 손해가 생긴 경우의 청구기간

핵심 답변

후유장해가 나중에 악화돼 새로운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는 구조라면 최초 사고일이 아니라 악화된 장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상 여명기간이 끝난 뒤 생긴 추가 개호비·치료비는 그 여명 종료 시점부터 전체 청구기간이 진행된 사례가 있어 손해가 매일 발생한다는 이유로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새 손해가 기존 손해의 단순한 계속인지, 약관이나 합의에서 별도로 인정한 장해 악화인지, 악화를 객관적으로 진단받은 시점, 예상 여명 종료나 추가 손해 인식 시점을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험약관의 장해 악화 조항, 이전 장해등급과 새 진단서, 증상 악화 검사, 예상 여명 감정서, 추가 개호·치료가 필요해진 날짜가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최초 사고가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 청구가 끝났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손해가 매일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새 권리가 언제 성립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최초 진단과 최근 진단을 비교하고 약관·합의·판결에서 추가 손해를 어떻게 다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 악화나 여명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 날짜를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